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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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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