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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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속국의 지정통보
한국방송공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의 지정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지역방송국명 | 구분 | 경력방송을 행할 선거구명 | 비고 | 텔레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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