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선거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1.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8.13>
1.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1.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2.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삭제<2015.8.13>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18.4.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4.1.17, 2015.8.13>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20.1.17>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1.25, 2014.1.17, 2015.8.13>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5.8.13, 2017.1.23>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1.17, 2015.8.13>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신설 2012.1.17, 2015.8.13, 2019.5.30>
삭제 <2010.1.25>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5.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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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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