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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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별지 제47호서식] (표 지) <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거소투표용지 발송상황 가. 발송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우체국 나. 발송작업장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 다. 발송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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