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5조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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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②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③선상투표용지의 작성, 일련번호의 표시 및 선상투표용지에의 날인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인쇄의 방법으로 작성ㆍ표시ㆍ날인할 수 있으며, 같은 선상투표지의 2회 이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2014.1.17>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를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되,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상투표자가 수신하는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2014.1.17>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과정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7>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77조제1항 후단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선상투표용지의 발송ㆍ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용지"는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로 본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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