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개정 2005.8.4, 2021.10.22>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④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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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선거
[별지 제16호서식의(가)] <개정 2017. 1. 23.> |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 소재지 |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 | 연월일 | 전화번호 | 비고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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