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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LAW · 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4-22
조문 2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명부작성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제100의2조
무효투표
제10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제102조
개표참관인
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4조
개표관람증
제105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제106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제108조
당선증의 서식
제109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제109의2조
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0의2조
제10의3조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1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10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제111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제112조
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제115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
제116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
제117조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
제118조
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제119조
제12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제120조
명부작성
제121조
선거명등의 표시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제123조
선거벽보의 첩부
제124조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제125조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제127조
투표안내문
제128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제129조
투표절차등
제13조
명부열람
제130조
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제131조
제132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132의2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3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34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제135조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136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제136의10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제136의11조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의12조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제136의13조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
제136의14조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
제136의15조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136의16조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제136의17조
투표용지원고 보관
제136의18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제136의19조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제136의2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6의20조
재외투표 절차
제136의21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외투표절차 등
제136의22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136의23조
재외투표의 회송 등
제136의24조
재외투표의 접수
제136의25조
공관 개표
제136의26조
정규의 투표용지
제136의27조
재외선거의 투표지 등 보존기간 단축
제136의28조
각종 안내ㆍ통지
제136의29조
천재지변 등의 발생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36의3조
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
제136의30조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제136의31조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제136의32조
재외위원회 위원 등의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36의33조
준용규정 등
제136의4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제136의5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136의6조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
제136의7조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제136의8조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6의9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제137조
선거소청의 심의등
제138조
간사장 및 간사
제139조
답변서 작성
제14조
명부의 수정
제140조
선거소청비용
제141조
소청에 대한 결정
제142조
서식의 준용
제1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143의10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143의2조
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143의3조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43의4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43의5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3의6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3의7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3의8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3의9조
포상금의 반환사유
제144조
당선무효의 결정등
제144의2조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145조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제146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제146의2조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제146의3조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제146의4조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146의5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146의6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47조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제148조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49조
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명부등재신청 서식
제150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제151조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제152조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제153조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제154조
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5조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156조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57조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제158조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6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의2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7조
명부의 재작성
제1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9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2조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0조
후보자등록
제20의2조
제21조
후보자등의 인영
제22조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의2조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3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23의2조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4조
기탁금의 납부
제25조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제25의10조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의2조
당내경선운동
제25의3조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제25의4조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25의5조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제25의6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제25의7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
제25의8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및 반납
제25의9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제26조
예비후보자등록
제26의2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의3조
예비후보자공약집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의2조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의3조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8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9조
선거벽보
제2의2조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의3조
공정선거지원단
제2의4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의5조
선거관리
제3조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0조
선거공보
제30의2조
제31조
선거공약서
제32조
현수막
제33조
어깨띠 등 소품
제34조
신문광고
제35조
방송광고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8조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9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4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4조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의2조
제45의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의4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45의5조
인터넷광고
제45의6조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제46조
교통편의의 제공
제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의2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48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의2조
제48의3조
제48의4조
여론조사의 신고 등
제48의5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의6조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의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의3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의4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5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의2조
제50의3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51의2조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의3조
선거비용의 보전등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의2조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6조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60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의2조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1조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2조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3조
당원집회의 제한
제64조
제65조
제66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67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의2조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9조
제7조
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제70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의2조
제71조
투표용지
제71의2조
투표용지 인쇄시기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3조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4조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5조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제76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7조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제78조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9조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의2조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8조
민속절등의 범위
제80조
우편투표함의 비치
제81조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의2조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제83조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제84의2조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제85조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6조
사전투표
제86의2조
선상투표
제86의3조
선상투표의 접수
제86의4조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의5조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7조
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제89조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9조
일부재선거등의 선거일등 공고
제90조
투표참관인의 식비
제91조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제92조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제92의2조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제93조
투표록의 서식
제94조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95조
개표소의 설비
제95의2조
개표개시
제9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제96의2조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제97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제98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제99조
개표의 진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