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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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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