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7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6>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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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후보자연설의방송실시통보
(○○방송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후보자연설의 방송실시 통보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선거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방송시설구분 | 방송시설명 | 후보자성명 | 방송일시 (부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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