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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1건과 이 법령의 조문 4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1건 보도자료48개 조문8건 해석·의견2008-11-05 ~ 2023-10-10
수록 기준
보도자료 11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1건. 발행기관 1곳.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8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3. 제3조 · 예금등의 범위
  4. 제3의2조 ·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5. 제3의3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6. 제4조 · 설립등기
  7. 제4의2조 ·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8. 제5조 · 이전등기
  9. 제6조 · 변경등기
  10.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11.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12.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13. 제10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14. 제11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15. 제12조 · 업무의 대행
  16. 제12의2조 · 부실우려 인정기준
  17. 제12의3조 · 주요주주의 범위
  18. 제12의4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19. 제12의5조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20. 제13조 · 예산과 결산
  21. 제14조 · 출연금
  22. 제14의2조 ·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23. 제14의3조 · 백서의 발간
  24. 제15조 · 차입의 방법 등
  25. 제15의2조 · 보험관계의 설명
  26. 제16조 ·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27. 제16의2조 ·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28. 제16의3조 ·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29. 제16의4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30. 제16의5조 · 목표규모의 설정 등
  31. 제17조 · 가지급금 등
  32. 제17의2조 · 특수관계의 범위
  33. 제18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34. 제19조 ·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35. 제19의2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36. 제20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37. 제21조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38. 제22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39. 제23조 ·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40. 제24조 ·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41. 제24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42. 제24의3조 ·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43. 제24의4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44. 제24의5조 · 약정의 비공개
  45. 제24의6조 ·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46. 제24의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 제25조 ·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48. 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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