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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1건과 이 법령의 조문 4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1건 보도자료48개 조문8건 해석·의견2008-11-05 ~ 2023-10-10
보도자료 11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11건. 발행기관 1곳.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8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 제3조 · 예금등의 범위
- 제3의2조 ·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 제3의3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4조 · 설립등기
- 제4의2조 ·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 제5조 · 이전등기
- 제6조 · 변경등기
-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9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0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 제12조 · 업무의 대행
- 제12의2조 · 부실우려 인정기준
- 제12의3조 · 주요주주의 범위
- 제12의4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12의5조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 제13조 · 예산과 결산
- 제14조 · 출연금
- 제14의2조 · 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 제14의3조 · 백서의 발간
- 제15조 · 차입의 방법 등
- 제15의2조 · 보험관계의 설명
- 제16조 ·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 제16의2조 · 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 제16의3조 ·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제16의4조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 제16의5조 ·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제17조 · 가지급금 등
- 제17의2조 · 특수관계의 범위
- 제18조 ·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제19조 ·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 제19의2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 제20조 · 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 제21조 ·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2조 · 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 제23조 ·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 제24조 · 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 제24의2조 ·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 제24의3조 ·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 제24의4조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 제24의5조 · 약정의 비공개
- 제24의6조 ·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제24의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법제처 · 2012-10-17 · 제3조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7건
FSC_금융위원회 · 2018-05-15 · 제16조
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관련 예금보험료율 인하
FSC_금융위원회 · 2017-02-23 · 제16조
IRP 계약해지 관련 사업자 업무부담 완화 및 예보료 부과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6-01-25 · 제16조
예금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16-01-06 · 제3조
원리금보장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FSC_금융위원회 · 2015-10-19 · 제3조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FSC_금융위원회 · 2015-05-15 · 제12-2조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5-04-30 ·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