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0조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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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의 처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몰수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몰수품등의 처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이하 ‘몰수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몰수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처분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처분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관실정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관 화물담당부서의 국장이나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몰수품처리담당 주무로 한다. 다만, 5급 세관장인 세관의 위원과 간사는 화물담당 주무, 몰수품담당 및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즉시 폐기 결정할 수 있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3. 실용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4. 의약품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5. 위조상품, 모조품 및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6.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몰수일 또는 국고귀속일부터1년이 경과된 물품7. 검사ㆍ검역기관에서 부적합 또는 판정불가 등으로 결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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