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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 원상변형판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판매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에게 원상변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위탁세관장은 원상변형 판매를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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