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원상변형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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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판매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에게 원상변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판매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에게 원상변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탁세관장은 원상변형 판매를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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