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4조 (원상변형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판매를 위탁받은 물품 중 제32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42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재판매 또는 재공매하여도 판매되지 아니하는 물품, 원칙적으로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판매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에게 원상변형 판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탁세관장은 원상변형 판매를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8조, 제2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