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전자입찰참가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위반으로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압수당한 자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는 전자입찰의 참가를 제한한다.
②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참가가 제한되는 자를 판매위탁시 수탁판매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판매기관은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시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즉시 관리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리세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고, 전자통관시스템 내 전자입찰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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