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수출조건 판매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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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등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몰수품등은 보세운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보세운송업자, 낙찰자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세운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이에 대한 담보는 생략한다. 다만, 보세운송장소는 지정장치장 또는 선적지 보세구역에 한정한다. (2013.7.15 단서신설)
④수출조건판매 몰수품등의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승인)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세관장은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물품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적시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낙찰자는 수출조건으로 판매된 물품을 낙찰일부터 30일 내(30일 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선적을 완료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낙찰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낙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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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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