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관리중인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과 제61조제2항의 경우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③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 그 물품의 시가를 환가(換價)하여 결정한다.④ 현물변상인 때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의 원물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물품이어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5조 · 훼손 및 망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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