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5조 (훼손 및 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리중인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위탁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과 제61조제2항의 경우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공무원 또는 수탁판매기관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③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 그 물품의 시가를 환가(換價)하여 결정한다.
④현물변상인 때에는 잃어버리거나 훼손 당시의 원물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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