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물품수령일부터 10일 내에 환불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불한 경우 사후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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