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탁판매기관은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물품수령일부터 10일 내에 환불을 요구한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한 경우 사후에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위탁세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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