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제10조의 수탁판매기관에 몰수품등을 위탁판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소지한다.1. 제23조부터 제55조까지에 관한 사항2. 계약해지, 계약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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