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수탁판매기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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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③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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