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수탁판매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③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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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탁판매기관 시설요건
(별표 1) 수탁판매기관 시설요건 1. 서울특별시 소재 진열판매 매장 1개 이상을 보유(임차도 가능)하되, 총면적은 165㎡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매장부속창고가 있어야 함. 다만, 천재지변 등 재해나 재난으로 수탁판매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적요건을 5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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