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탁판매기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체감 한도액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위탁세관장에게 재판매를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출 또는 외화판매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을 위한 판매3. 해당 물품과 제44조에 따른 입찰판매 중에 있는 물품과의 일괄 입찰판매4. 해당 물품과 제47조에 따른 가격체감 한도액까지 판매되지 않은 물품과의 일괄입찰판매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승인을 한 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은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신청 전의 최종 판매예정가격으로 한다.③ 수탁판매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의 변경승인 물품의 판매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 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 물품의 재판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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