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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 수탁판매기관 지정 심사ㆍ평가기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2. 위탁판매수수료율이 적정한지 여부3. 재무건전성이 적합한지 여부4. 화물관리 및 수탁판매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5. 보안시설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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