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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수탁판매기관"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판매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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