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수탁판매기관"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수탁판매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판매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