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지정 취소시 의견청취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수탁판매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판매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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