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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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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과장급으로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2. 관세행정, 보세화물 또는 일반경영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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