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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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탁판매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과장급으로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2. 관세행정, 보세화물 또는 일반경영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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