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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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세관구내창고(이하 "세관창고"라 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의 중량ㆍ부피 또는 성질 등으로 인하여 세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세관구내창고(이하 "세관창고"라 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의 중량ㆍ부피 또는 성질 등으로 인하여 세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몰수품등은 수탁판매기관이 관리하는 창고(이하 "수탁판매기관창고"라 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수탁판매기관창고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물품의 중량ㆍ부피 또는 성질 등으로 인하여 수탁판매기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판매기관창고 이외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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