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최초 전자입찰에서 해당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단독 응찰하여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2. 1회 이상 전자입찰에 부쳤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번에 체감될 판매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3. 최초 공매시의 위탁판매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4. 전자입찰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최초 전자입찰에서 해당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단독 응찰하여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2. 1회 이상 전자입찰에 부쳤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번에 체감될 판매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3. 최초 공매시의 위탁판매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4. 전자입찰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