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최초 전자입찰에서 해당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단독 응찰하여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2. 1회 이상 전자입찰에 부쳤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번에 체감될 판매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3. 최초 공매시의 위탁판매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4. 전자입찰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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