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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 수의계약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최초 전자입찰에서 해당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단독 응찰하여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2. 1회 이상 전자입찰에 부쳤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번에 체감될 판매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3. 최초 공매시의 위탁판매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때4. 전자입찰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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