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그 다음연도부터 별표 2에 따라 관세청장이 재산정한다.
②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물품을 인수ㆍ운송ㆍ보관ㆍ판매 등을 함에 있어 일반 소매업자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 중 위탁판매수수료율 산정 방식
(별표 2)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 중 위탁판매수수료율 산정 방식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에 의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다음 표의 공식에 의해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X = [1.1π/(1+0.1π)]Y X : 위탁판매수수료 Y : 실제판매금액 π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