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위탁판매수수료율 재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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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판매기관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그 다음연도부터 별표 2에 따라 관세청장이 재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이 수탁판매기관 지정신청시 제시한 위탁판매수수료율은 그 다음연도부터 별표 2에 따라 관세청장이 재산정한다.
②관세청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물품을 인수ㆍ운송ㆍ보관ㆍ판매 등을 함에 있어 일반 소매업자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위탁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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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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