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전자입찰판매 절차의 진행중지 및 무효선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전자입찰판매의 진행 중 응찰자의 담합 등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낙찰가격이 부정하게 결정되거나 국고수입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입찰판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이미 진행된 절차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②수탁판매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위탁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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