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9조 (특별점검반편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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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업무, 회계업무, 조사업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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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업무, 회계업무, 조사업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 1항에 따른 특별점검반 편성 시 필요할 경우 주요 위탁세관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 1항에 따른 점검기간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특별점검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판매물품의 인계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판매물품의 판매조건,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판매예정가격의 체감, 입찰참가자의 제한 및 입찰공고 등에 관한 사항4. 위탁판매 대금 납부, 수량 과부족시의 처리와 훼손 및 망실처리에 관한 사항5. 위탁판매 물품의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6. 위탁판매 물품의 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서류 등의 보관 관리와 관련된 사항7. 그 밖에 관리세관장 또는 위탁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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