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한다.1.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2. 수의계약3. 경매4. 위탁판매(원상변형 또는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무상이양 및 무상분배6. 폐기7. 관계기관 인계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 몰수품등의 처분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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