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몰수품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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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몰수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압수품 및 체화처리업무 담당자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몰수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압수품 및 체화처리업무 담당자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위탁세관장이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출납공무원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때부터는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등의 보관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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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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