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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 위탁판매가격의 산출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위탁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예정가격 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법 위반으로 몰수된 물품은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 다만, 범칙감정서상의 국내도매가격이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과 100분의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2.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하는 물품은 체화공매시의 최종예정가격. 다만, 체화공매시의 최종예정가격이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과 100분의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의뢰시의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 각 호 단서에 따른 국내도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금제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등은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하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라 한다)의 순도 확인 등 감정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한 국내도매가격. 다만, 보석 및 이들의 제품의 위탁판매 가격결정 등은 제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금제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등은 수탁판매기관에서 판매되는 날에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에서 제공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한다.3.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내도매가격4. 세관장이 조사한 국내도매가격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시중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세관장이 위탁판매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계절성 물품여부, 효용기간 경과여부, 제품형식의 신ㆍ구형 여부 등 위탁물품의 위탁판매 시 시장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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