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입찰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공개경쟁 전자입찰판매를 위한 공고시 판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 중 위탁세관장이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전문지 등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판매기관이 전자입찰판매를 할 경우 입찰방법, 입찰절차,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 절차 및 실수요자 기준 등 그 밖에 전자입찰판매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0조 제7항, 「국세징수법」 제6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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