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몰수품등의 매각처분에 관해서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며, 관리세관은 수탁판매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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