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처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한다.1.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2. 제55조,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3.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탁판매 대상이 아닌 물품은 세관장이 직접 처분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폐기를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수탁판매기관의 몰수품등의 처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판매(긴급공매, 일괄공매를 포함한다)2. 인터넷판매 또는 진열판매3. 수의계약4. 수출 또는 외화판매5. 재활용6.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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