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탁판매기관이 제44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전자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때의 판매예정가격과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② 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을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제2회 입찰시부터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매 입찰시마다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이때 가격체감한도액은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긴급처분하는 물품이 입찰판매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공고기간은 1일 이상, 입찰간격을 1시간 이상의 적정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2회 입찰시부터 매 입찰시마다 최초 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판매예정가격에서 체감할 수 있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 전자입찰판매예정가격의 체감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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