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보석류 감정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수수료는 수탁판매기관의 부담으로 지급하며, 수탁판매기관이 보석류를 판매한 때에는 위탁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수수료는 수탁판매기관과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협의하여 정하며,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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