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석류의 위탁판매가격은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2개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국고불입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탁판매가격으로 한다.1.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 중 낮은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2.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술평균가격3. 감정기관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며 재감정에 따라 산정된 국내도매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 보석류 가격산정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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