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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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 따라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서와 관련 자료 등을 관리세관장에게 송부하여 관리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서와 관련 자료 등을 관리세관장에게 송부하여 관리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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