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2조에 따라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서와 관련 자료 등을 관리세관장에게 송부하여 관리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