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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 위탁판매물품의 관리세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몰수품등을 수탁판매기관에 인계한 위탁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인수인계서와 관련 자료 등을 관리세관장에게 송부하여 관리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물품의 처분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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