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판매기관은 제47조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 한도액까지 체감하여도 낙찰이 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낙찰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때에는 재공매를 신청하거나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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