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기관은 제47조에 따라 판매예정가격을 체감 한도액까지 체감하여도 낙찰이 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낙찰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때에는 재공매를 신청하거나 처분방법의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 전자입찰판매 물품의 재공매 또는 처분방법 변경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