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을 내수판매조건과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구분하여 수탁판매기관에 판매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내수판매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내수판매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내에 같은 종류의 물품을 내수용으로 수입통관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제1차 제6회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3. 최근 6개월 내에 해당 세관 또는 다른 세관에서 같은 종류 물품의 재수출 체화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③ 국내 물가안정과 관련이 큰 농ㆍ수ㆍ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판매 의뢰하되 세관장이 판매시기, 판매방법 및 판매량 등의 조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판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의 수확시기(매년 10월 1일부터 12월부터 31일까지를 말한다)를 피하여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긴급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강황,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백문동, 목단피, 방풍2.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백작약,3.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⑤ 제1항에 따라 수탁판매기관이 몰수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진열판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내수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거래가 금지되지 않을 것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것2. 수출 또는 외화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이 금지되지 않을 것나. 법령에 따른 수출에 필요한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것⑥ 제5항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은 낙찰자가 해당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검역법」,「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탁세관장이 판매위탁 전에 동ㆍ식물 검역절차를 마쳐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 위탁판매의 조건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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