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 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2개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점을 상호 확인한 후, 감정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감정내용을 수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③ 감정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3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이 2부를 발행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감정서 1부에는 해당 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붙이고, 다른 1부에는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다.④ 위탁세관에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 감정서 1부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를 보관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2부(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첨부한 감정서를 포함한다)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는 보석류를 수탁판매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이를 함께 인도한다.⑤ 감정기관의 감정 후 수탁판매기간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감정내용과 보석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