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보석류 감정서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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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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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기관이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양식을 기준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류와 품질에 관한 사항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2개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점을 상호 확인한 후, 감정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감정내용을 수정하여 감정서를 작성한다.
③감정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 3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이 2부를 발행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에서 발행한 감정서 1부에는 해당 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붙이고, 다른 1부에는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다.
④위탁세관에서는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보석류 촬영사진을 첨부한 감정서 1부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를 보관하며,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감정서 2부(보석류를 넣은 용기를 첨부한 감정서를 포함한다)와 위탁세관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의 감정서 1부는 보석류를 수탁판매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이를 함께 인도한다.
⑤감정기관의 감정 후 수탁판매기간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이 감정내용과 보석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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