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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8조 · 재활용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5조에 따른 폐기처분 대상물품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② 수탁판매기관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승인을 받은 물품과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탁세관장으로부터 폐기를 의뢰받은 물품 중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활용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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