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긴급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세관장은 몰수품등 중에서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폭발성 물품, 인화성 물품 또는 보관기일이 지남에 따라 물품의 가치가 격감되는 물품 등은 긴급처분을 하거나 수탁판매기관에 긴급처분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지시를 받은 수탁판매기관은 제41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③수탁판매기관은 위탁받은 물품 중 제1항에 따른 긴급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세관장에게 긴급처분승인을 신청하고,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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