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주무과장이 참석하여 재고관리 상태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수인계결과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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