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출납공무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주무과장이 참석하여 재고관리 상태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수인계결과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 출납공무원의 인수인계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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