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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 장부등 보관관리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몰수품등을 위탁 또는 관리하는 세관장 및 위탁판매물품을 관리하는 수탁판매기관은 물품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물품의 인수인계, 가격결정, 위탁판매대금 납입, 수량 과부족처리 등 물품관리와 관련된 중요서류는 5년, 그 밖의 물품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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