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장부등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몰수품등을 위탁 또는 관리하는 세관장 및 위탁판매물품을 관리하는 수탁판매기관은 물품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물품의 인수인계, 가격결정, 위탁판매대금 납입, 수량 과부족처리 등 물품관리와 관련된 중요서류는 5년, 그 밖의 물품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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