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등을 위탁 또는 관리하는 세관장 및 위탁판매물품을 관리하는 수탁판매기관은 물품관리와 관련된 각종 장부, 물품의 인수인계, 가격결정, 위탁판매대금 납입, 수량 과부족처리 등 물품관리와 관련된 중요서류는 5년, 그 밖의 물품관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 장부등 보관관리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