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탁판매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판매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인터넷판매하거나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주류 등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결제를 포함한다)받아 수탁판매기관이 직영하는 판매장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수탁판매기관은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위탁판매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장 및 물품보관장소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판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관리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진열하여야 한다.2. 인터넷판매 이용약관,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관리, 판매물품의 동영상 제공, 판매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다.3. 판매사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대고객 접객요령과 판매물품의 사용, 소비에 관한 상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③ 수탁판매기관은 위탁물품의 특성 등 판매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 판매대상 및 방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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