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무상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제6조제5호에 따라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를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 대상물품2. 문화재3. 폐기대상 물품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제6조제5호에 따라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를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 대상물품2. 문화재3. 폐기대상 물품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세관장이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처분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