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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 무상이양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이 제6조제5호에 따라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를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규제 대상물품2. 문화재3. 폐기대상 물품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이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의 처분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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