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 보석류의 재감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보석류의 가격변동으로 수탁된 보석류의 위탁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위탁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된 보석류를 재감정 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세관이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보석류를 반납받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당초에 위탁한 보석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재감정을 하는 경우 감정기관, 감정방법 등은 최초 감정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