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석류의 가격변동으로 수탁된 보석류의 위탁판매가격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위탁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된 보석류를 재감정 할 수 있다.② 위탁판매세관이 수탁판매기관으로부터 보석류를 반납받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 당초에 위탁한 보석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재감정을 하는 경우 감정기관, 감정방법 등은 최초 감정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 보석류의 재감정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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