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판매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기산일은 제22조에 따라 위탁판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인수일로 하고 재판매, 재공매 또는 위탁판매가격 재산정의 경우에는 각각 재판매, 재공매 승인일 또는 위탁판매가격 재산정 통보를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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