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보석류를 감정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시 세관공무원이 호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