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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 감정기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보석류는 다음 각 호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각각 받은 후 위탁판매를 하여야 한다.1.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위탁세관에서 추천하는 보석류 감정기관(보석류 감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② 보석류를 감정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송시 세관공무원이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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