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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세청장 및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② 관리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업무 중 위탁판매 물품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수탁판매기관에 파견하여 위탁판매물품의 판매내용과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고현황 등을 대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업무상황 또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위탁판매물품과 관련된 수탁판매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수탁판매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과 지적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장에게 관련 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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