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수탁판매기관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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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관리세관장은 위탁판매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판매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관리세관장은 수탁판매기관의 업무 중 위탁판매 물품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수탁판매기관에 파견하여 위탁판매물품의 판매내용과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고현황 등을 대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업무상황 또는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세관장은 해당 세관의 위탁판매물품과 관련된 수탁판매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수탁판매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과 지적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및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의 장에게 관련 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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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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