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몰수품등을 수탁받아 판매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몰수품등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판매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수탁판매 관련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 수탁판매기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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