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2조 (수량과부족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판매기관은 위탁판매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의 실제수량이 서류상 수량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세관장에게 수량 과부족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검정기관의 검정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량 과부족 보고를 받은 위탁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물품이 보관과정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물품이거나 계량할 때마다 다소간 수량차이가 발생하는 물품인 때에는 100분의 2 내의 범위에서 감량을 인정하여 별도의 원인확인 없이 서류상 수량을 정정하고, 부족수량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인을 확인하여 수탁판매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부족한 물품에 대한 예상되는 판매대금을 추가로 국고에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량 과부족 통보가 된 물품의 실제수량이 서류상 수량보다 많은 때에는 위탁세관장은 서류상 수량을 정정하고, 수탁판매기관으로 하여금 실제수량으로 판매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판매기관은 수량 초과 물품이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판매된 물품인 경우에는 초과수량을 해당 물품을 낙찰받은 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판매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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